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47조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①
제50조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ㆍ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마약류도매업자ㆍ마약류소매업자ㆍ마약류관리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제6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자를 둔 의료기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1.17, 2008.10.31, 2012.6.15>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1회 2시간으로 하되, 그 교육을 받을 시기는 제2조제5호에 따른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허가 또는 지정(교육을 이수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다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후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2.6.15, 2016.11.4>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의 계속된 도난ㆍ분실로 인하여 주의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거나 마약류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1년에 1회에 한하여 추가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11.17, 2008.10.31, 2012.6.15>④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되, 그 계획에는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0.31, 2012.6.15>⑤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8.10.31>1.
마약류의 판매 및 봉함에 관한 사항, 사고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마약류취급 관련업무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 마약류 보관ㆍ저장에 관한 사항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2.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자가시험 관련기록의 작성ㆍ비치에 관한 사항과 용기 등에의 기재에 관한 사항(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만 해당한다)3.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및 처방전의 기록에 관한 사항(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만 해당한다)4.
마약류 사용ㆍ연구기록ㆍ기록보관에 관한 사항(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만 해당한다)5.
기타 마약류 관련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⑥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6.15, 2013.3.23>1.
원료물질의 수출입 승인에 관한 사항2.
원료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정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마약류 관련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⑦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을 받은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교부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2012.6.15>⑧
시ㆍ도지사는 「약사법」 제15조에 따른 연수교육,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또는 「수의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5.23, 2008.10.31, 2012.6.15, 2015.9.21>